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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November, 2018

새 총리 모리슨, 이민자 너무 많다 줄이겠다 발언

 호주의 총리 스콧 모리슨은, 호주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호주 경제 성장에 주요한 역할은 한 것은 맞지만, 호주의 대도시들이 이 인구증가로 인해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도로가 막히고, 버스가 꽉 차고, 학교는 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가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의 관할이지만, 이 정책의 영향은 각 주가 떠맡게 되므로, 이를 연방 정부 책상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며, 이민자 수를 현재보다 줄이는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민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이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개개인의 입장에선 수가 줄어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숫자 조절로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구현하기보다, 선발과 정착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실제적이고 인도적인 정책을 구현하시길.

카불처 딸기에 바늘 박아넣은 용의자 잡혔다

한 달의 수사 끝에 범인(용의자)이 잡혔습니다. My Ut Trinh (미웃트린?) 이라는 50세 여성입니다. 카불처 딸기농장에서 수퍼바이저로 일했던 사람이라는데, 호주 시민권자이며, 이름으로 보아 베트남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늘 몇 개로 주저앉은 딸기 농장주들은 용의자가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는 최대 10년형의 감옥살이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합니다.

워홀비자 최대 3년, 35세로 연장된다

현재 1년 기본에 1년 연장, 총 2년이 가능한데, 최대 3년으로 연장되며, 현재 30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35세로 5년 연장됩니다. 2019년 중반 쯤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처음 1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6개월을 지정된 농장(또는 공장, 다른 사업체들)에서 일을 하면 2번째 워킹 비자 발급 가능.  * 2번째(세컨) 워킹 비자 기간 중, 3개월을 지정된 농장(또는 공장, 다른 사업체들)에서 일을 해야 3번째 워킹 비자 발급 가능.  * 기존 워킹 비자 기간 중, 한 사업체에서 일할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증가. 워킹 홀리데이의 세금을 대폭 올리려고 했었다든지, 기간과 자격조건을 늘인다든지 하는 밀고 당기고의 변화는, 호주 자국민의 고용을 높여 보려고, 세금을 더 받아 보려고 등등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농업분야의 일손 확보에 워홀러를 대체할 대안이 현재는 없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작년에 워홀러 비자로 호주에 온 사람들이 21,667명이고 그 중 세컨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3339명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