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기본에 1년 연장, 총 2년이 가능한데, 최대 3년으로 연장되며, 현재 30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35세로 5년 연장됩니다. 2019년 중반 쯤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처음 1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 중, 6개월을 지정된 농장(또는 공장, 다른 사업체들)에서 일을 하면 2번째 워킹 비자 발급 가능.
* 2번째(세컨) 워킹 비자 기간 중, 3개월을 지정된 농장(또는 공장, 다른 사업체들)에서 일을 해야 3번째 워킹 비자 발급 가능.
* 기존 워킹 비자 기간 중, 한 사업체에서 일할수 있는 최장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증가.
워킹 홀리데이의 세금을 대폭 올리려고 했었다든지, 기간과 자격조건을 늘인다든지 하는 밀고 당기고의 변화는, 호주 자국민의 고용을 높여 보려고, 세금을 더 받아 보려고 등등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농업분야의 일손 확보에 워홀러를 대체할 대안이 현재는 없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작년에 워홀러 비자로 호주에 온 사람들이 21,667명이고 그 중 세컨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3339명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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