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회수해 가는 날이 화요일이면 월요일 저녁에 내 놓고 화요일에 회수된 뒤 언젠가에 (퇴근하면서) 다시 들여 놓고, 이런 모양이 좀 정상적이죠.
주변을 보시면 회수해 간 뒤에도 오래도록 놔 두거나 하루 이틀 일주일 그냥 두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꼭 필요한 통이지만 주변에서 대놓고 보고 싶지는 않은 통입니다. 이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으면 시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데요, 벌금 맞은 사람을 만나 보기 힘든 이유는 그 기간이 reaonabl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실제 옆집에서 불만을 접수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고, 그걸 적발하러 다니는 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이 애매한 표현이, 회수일 전후 24시간이라고 명시되어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라고 하고, 퀸즐랜드 주 내의 20개 시(council)가 시행한답니다.
Gold Coast, Mackay, Townsville, Rockhampton, Bundaberg 등이 이에 동참한다고 하고 브리즈번 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브리즈번 시는 그럼 현재는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as soon as practical after collection 이라고 되어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1260불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도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바로 바로 거둬 들이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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